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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시 교육시스템 불평등’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집으며, 시 교육시스템이 인종차별을 고착화했다는 소송이 재개됐다.   소송의 원고인 청소년 주도의 인종정의단체 ‘IntegrateNYC’와 두 개의 학부모 단체, 공립교 학생들은 “뉴욕시 교육시스템이 영재 프로그램에 인종 차별적인 입학 파이프라인을 암묵적으로 형성해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준다”며 영재 프로그램 선별과 중고등학교 입시에서 사용되는 ‘영재성 평가’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욕시 학생들은 이르면 유치원 때부터 일반 초등학교 수업과 특수 영재 수업을 듣는 두 가지 학업 트랙으로 분류되고, 후자에 속한 학생들은 대부분 스타이브슨트고교와 브롱스과학고 등 시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률이 가장 높은 특목고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들은 영재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차례의 시험과 인터뷰 등 영재성 평가를 치르는데, 결국 부유하고 정보가 풍부해 평가 준비에 유리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프로그램 정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뉴욕시 독립예산국(IBO)에 따르면, 2018~2019년 영재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백인과 아시안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인종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두 배를 넘어섰다. 한편 히스패닉과 흑인 아동의 비율은 그들이 전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각각 3분의 1, 4분의 1에 그쳤다. 입학시험을 바탕으로 입학을 결정하는 특목고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주 항소법원은 “뉴욕시와 주정부가 시험 기반 분류를 통해 유색인종 학생들을 동등한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해왔다”며 소송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윤지혜 기자특목고 교육시스템 뉴욕시 교육시스템 뉴욕시 학생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4-05-03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뉴욕주 항소법원도 허용

뉴욕시 우버이츠·도어대시 등 배달 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 뉴욕주 항소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1일 주항소법원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은 부당하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달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96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이 최저임금은 2025년 4월에는 시간당 19달러96센트로 인상될 전망이다. 배달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앱에 로그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지 등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 배달 노동자 최저임금은 당초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소송이 이어지면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지됐었다.     지금까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등록한 근로자는 특정 기업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취급돼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없이 배달 건수당 지급되는 배달비와 고객의 팁을 플랫폼 업체와 나누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비용부담 때문에 배달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배달비가 오르면 팁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저임금 항소법원 배달 노동자들 배달 업체들 뉴욕주 항소법원

2023-12-01

“뉴욕시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은 불법”

경찰이 체포 중 목을 조르거나 횡격막을 압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일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하는 뉴욕시 조례 10-181조가 부당하다는 경찰노조(PBA)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이 체포 시 목을 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찰노조는 ▶표현이 모호해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점 ▶뉴욕주법과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6개 사법 단체도 경찰노조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직 뉴욕시경(NYPD) 직원과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횡격막을 압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정부는 “NYPD는 이미 조례에 따라 목을 조르거나, 앉게 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표현은 명확한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대중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는 우발적이 아닌 자발적 흉부 압박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181조는 주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표현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며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며 “호흡을 방해하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목조르기 제압술 뉴욕시 경찰 뉴욕주법과 충돌 뉴욕주 항소법원

2023-11-21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 확정

논란이 됐던 뉴욕시 공립교 교육예산 삭감이 법원 판결로 결국 유지하게 됐다.   지난 22일 뉴욕주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은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8월 주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법원은 원고 측이 주장한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만, 뉴욕시의 2022~2023회계연도가 5개월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하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뉴욕시 교육예산은 교육감과 PEP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지난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하고 교육 예산을 시의회 표결로 넘겼다.   이에 학부모·교사단체가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뱅크스 교육감은 22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공립교 모든 학생들의 교육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 예산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삭감으로 교사 채용 등에 있어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인 교육 관계자들은 채용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해졌다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교육예산 삭감 뉴욕주 항소법원

2022-11-24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 ‘일단 유지’

뉴욕주 항소법원이 뉴욕주 선거구 재조정안을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4일 스티븐 린들리 판사는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주의회의 주도로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로 그려진 게리맨더링”이라며 다시 그릴 것을 명령한 지난달 31일 하급심 판결에 보류 명령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7일 민주당·공화당의 법원 심리 출석을 요청하는 메모에서 “향후 3주 이내에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항소법원의 하급심 판결 보류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가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안과 오는 6월 정당별 예비선거 일정이 일단은 유지되는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 절차에 따라 선거구 재조정안이 다시 그려질지, 선거 일정이 지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은 민주당이 공화당의 연방하원 의석 중 최대 4석을 뺏어올 수 있도록 일부 지역을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위스콘신·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 등 타주에서도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게리맨더링 논란이 연방대법원까지 가면서 뉴욕주의 선거구 재조정안의 향방에도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뉴욕주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안 뉴욕주 선거구 뉴욕주 항소법원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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